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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취객과 싸우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엄청난 노랑배진박새 프로필
엄청난 노랑배진박새
·조회 171

이것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객이 달려드니 깜짝놀라 밀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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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2) 직원이 먼저 손님을 폭행하여 벌어진 사건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물론 이 경우에도 앞 뒤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임), 손님의 과실로 벌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든지 직원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수는 없어 제한된 질문에 한정하고 가정하여 답변 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