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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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라는 업체에서 연락와서 저희 가게가 이번 분기 지원 가게에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황한 설명을 해주고 비용 설명도 했는데, 저는 한달 24,800원만 들었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카드값이 거의 9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3개월 할부라고 적혀서…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화나서 전화했는데 본인들은 설명을 드렸다고 실수로 빠졌으면 실수이니 계약을 취소해주겠다하더라구요. 상담원이 말도 안 통하고 계약 취소 안된다 이 말만 반복해서 녹취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파일을 받고 들어보니 제가 테이크아웃 손님이 와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지막쯤에 3개월 할부가 되어서 결제될거라고 설명을 하긴했더라구요ㅠㅠ
계약하고 나서 결과는 아무것도 된게 없는데 90만원을 내려고 하니 너무 너무 너무 억울해요ㅠ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못 들은 저를 자책하면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ㅠㅠ
제가 알아보니깐 계약하고 14일 지나기전에는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ㅠㅠ
카드사 전화해서 취소요청 해봤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결제일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ㅠ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와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을위한변호사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율입니다.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철회권'과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에 대한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장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셨으므로 아쉽게도 할부철회권의 행사는 불가하신 상황이므로,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할부항변권”의 정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86면.
*항변권 행사 사유
카드사에서는 소비자의 할부 항변권의 행사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이상의 내용 참조하시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제에 이용하신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항변권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하신 후, 카드사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법(통상 내용증명의 발송)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시길 발바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