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용근로자 2020.3~2022.12
급여 300만
1.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2023.3~2023.6
이후 폐업 고용보험 330만
2.계약직 상용근로자 2023.7.1.~2023.8.1
사유: 계약만료 급여 250만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이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이직전 18개월내(2022.2.1 이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회사의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1,568원이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