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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MD상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찾는 수요가 적어 예약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MD상품 구매 희망하여 예약 잡아놓고 매장 방문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넘어가도록 찾으러 오질 않네요. 금액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매장 방문 때 결제하라고 했는데 그냥 잠수타버린 것 같습니다.
2주쨰 찾으러 오지 않는 해당 제품 다른 고객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예약 고객에 대해 가진 정보라곤 연락처 하나 뿐입니다. 예약하면서 해당 주 주말까지 매장 방문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구요.
혹시라도 해당 제품 찾는 다른 고객에게 판매 후 원래 예약한 고객이 매장 방문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MD상품 구매를 위해 예약을 하고 1주일 후 매장에 방문하여 매매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매장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기존 예약했던 손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야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손님이 MD상품에 대한 예약완결권자로 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도과하면 예약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예약완결권 행사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역시 예약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손님은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1주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내에 매장에 가서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약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손님에게 해당 상품을 다시 판매해도 기존 예약자와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1주일 기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매장에 와서 해당 상품을 매수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취급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