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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에도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동산동 용감한 민은난초 프로필
동산동 용감한 민은난초
·조회 178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는데 이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2023. 08. 0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가족의 4대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2)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추후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고정적/정기적으로 임금지급 등 인사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