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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동업해지

일반회원
·조회 162

2023.2월 동업으로 카페 창업햇는데..
저는 카페일을 그만하고 싶어서요.
3500만원씩 각출하여 창업하엿는데..
동업 해지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8. 08.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3,500만원씩 각출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해 오다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등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분배할 잔여재산이 확정되게 되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가 필요 없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남은 동업자에게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 후 또는 청산절차 없이 남은 조합재산에서 동업비율인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