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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2회 총14시간 근무하는 알바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4~5개월이며 한두번도 아니고 근무를 나오지 못 한다고 연락이 자주오는데 .. 벌써 8번째네요 ㅠ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즉시 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30일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은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