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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브랜드 2개를 하고있는 샵인샵매장운영중입니다.
계약기간도중 해지를 한다고 하면 2개모두 위약금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브랜드 2개를 하고 있는 샵인샵 매장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도중 해지를 한다고 하면 2개 모두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령 배달전문매장의 경우와 같이 한 가맹본사에서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해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샵인샵 형태로 가맹점주가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을 넣을 경우, 개별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만약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2개 매장 모두에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