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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상품대금 미결재건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하는데 대치방법있나요?
법처리대로 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본사상품 미결제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이라면 미결제 대금의 액수, 변제기 도래 여부, 수량 부족이나 물품의 하자 등과 같이 대금 미지급에 대한 항변 사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등 본사에 금전적으로 청구할 금전 채권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