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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인데 물품 공수가 안 돼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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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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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취급하는 업종인데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진 않고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받아서 판매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 디저트 한두종류 재고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발주 중단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디저트 10여 종류가 일시적도 아니고 기약없이 발주 중단이네요. 디저트 가게인데 디저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가맹점에 차질없이 물품 보내주는 것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계약 위반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2023. 08.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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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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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맹본부에서 디저트를 공급하지 않아 발주가 중단된 경우 본부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고 상당기간 본부의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가 중단되어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면 본부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본부는 상품의 품질관리,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합리적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이와 유사한 해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항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