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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주말근무

놀라운 애기괭이밥 프로필
놀라운 애기괭이밥
·조회 161

근로계약서 상 주말근무 여부
갑에 의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할수 있다 명시하였는뎨도
특별한날 2~3시간 나와서 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된다하는 직원
제가 굳이 직원눈치봐가며
업장 일정이 아니라 직원들 일정에 의하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면
그 직원을 계속 채용해서 가야할까요

2023. 08.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당사자간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구속되어 그에 따라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주말 등에 필요시 근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서운해 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말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수하라고 함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구속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지 요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직원의 의견은 과잉 자기보호 같습니다).


(3)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