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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용감한 고려공작고사리 프로필
용감한 고려공작고사리
·조회 265

최초의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근무 3달 후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나중에 키오스크 도입 시 원래대로 변경 하기로 함)
변경을 해주었고, 키오스크 도입이 된 후
원래 계약서 상의 시간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개인의 일정을 이유로 싫다고 합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2022. 10. 2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업무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지시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 회귀의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원래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근로자의 전후 사정,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