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최초의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근무 3달 후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나중에 키오스크 도입 시 원래대로 변경 하기로 함)
변경을 해주었고, 키오스크 도입이 된 후
원래 계약서 상의 시간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개인의 일정을 이유로 싫다고 합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의 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변경을 업무지시할 수 있으며, 그 업무지시에 불응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 회귀의 구체적인 조건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원래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정한 기한이 상당히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 근로자의 전후 사정,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