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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잘 안나와서 홀을 줄이고 직원을 한명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해고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퇴직시키더라도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사안이 종료되도록 선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필요하다면 약간의 위로금도 고려대상).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