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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정리해고는 일년미만직원도 해고수당 줘야하나요?

우아한 닻줄바리 프로필
우아한 닻줄바리
·조회 198

몆달째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월급주기 힘든데다 출근해서 핸드포만보고 있는 직원을 정리해고 하고 싶은데 일년미만인 직원 해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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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는 예외).


2) 이는 부당하던 정당하던 그 이유 불문하고 30일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나마 30일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만 하면 되지만(즉,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지 못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건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 방향을 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