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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유니폼을 돌려주지 않는 직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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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창포
·조회 863

급하게 퇴사한 뒤, 퇴사 하루만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월급 계산해서 송금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바빠서 안되니 일부금액(임금의 약 70%정도)만 먼저 송금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다다음날까지 연락이 와 계속 돈이 급하다고 하여 먼저 정산 후 세금 제외한 금액을 보내줬어요
그러고나선 그 주에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한 유니폼을 한달이 지나도록 갖다주지도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그 댓가를 치루고싶은데요 횡령죄로 신고나 고소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023. 09.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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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유니폼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유니폼 반납이 계약상 반납하기로 계약되어 있다면 반납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로라도 반납의무 불이행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경고하시고 되도록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