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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어릴때부터 불치병인 심장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완치 개념이 없는 질병이라 1달 1번씩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상황이구요. 이로 인해 학창 시절 공황장애 등의 증상도 겪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과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아토피도 있어 피부가 민감하다고 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물어보지 않았고 뽑았으니 같이 일해야 될 상황인건 맞겠지만 그렇다고 시켜야 될 일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바생의 업무는 분명 사람 상대해야 되는 일도 있고 설거지나 청소등의 업무도 있습니다. 주문이 밀린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높아질 것이구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질환이니 업무를 배제하거나 피부가 민감하니 설거지를 안 시켜야 된다면 애초에 이 친구가 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람 쓰는 입장이니 필요한 업무는 모두 시키려 합니다. 이 친구를 배려해준다면 다른 알바생도 배려해줘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길까요? 채용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알바생은 책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질환을 가진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채용을 하였으니 근무하기로 정한 업무를 특정하여 주시고, 사전에 질환에 대한 고지를 안 한 점 및 채용된 이상 해당 업무를 모두 소화함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각서(?)같은 하나 작성해 두시면 어떻까 싶습니다(물론 이 각서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질환발병으로 인한 추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업무중 발생한 질환과 관련하여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이 발병한 것이라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부분이 될 것이어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