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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바로옆주차장 임대사업을 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유리알 프로필
유리알
·조회 173

가게랑 바로붙어있고 옆 뒷문으로 대걸레 빠는데랑 연결되어있는데 계약상 면적은 아니에요.
제가전기달고해서 페인트칠해놓으니
보기좋아보 이니까 주차장 임대를 놓을려고하는거같은데요.
창고는 불법이고 , 근데 월세가 좀 쎄서
다음 임대인이 안구해질까봐걱정되요.
(권리회수 때문에 불경기인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 빌라에서 제가월세제일 많이 내는데..

2023. 09.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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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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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바로 옆 주차장 임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건물 옆 부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차부지와 시설을 갖추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