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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아줌마직원이 골치입니다

토정동 명랑한 노랑반점가자미 프로필
토정동 명랑한 노랑반점가자미
·조회 656

제가 쉬는날에 제뒤에서 험담을 그렇게하고 정확하고 근거있지 않은 정보갖고 다른 파출 친구한테 제 험담을 하고 하는데 해고사유가 될까여?
(남 녀 상관없이 쿠폰 서비스를 줬는데 자기 기준에서는 제가 여자를 좋아해서 줬다구 생각하고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알바친구한테 제가 덤벙거린다고 뒤에서 험담함 모든직원앞에서 어리다고 무시하는건 까지 참겠는데 직급도 제일 낮고 본인이 여기서 오래했다고 점장을 무시하는듯한 발언도 종종하고 다님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여??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여??

2023. 09.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험담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동청 등에 선제적으로 근로자를 문제삼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장님은 직장내 질서 위반이 객관화되고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인사상 불이익(해고 등의 조치)조치를 정당한 절차와 이유를 들어 실시할 수 있을뿐입니다.


(3)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 형사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