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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6개월근무했는데해고하면실업급여지급하나요?

신당동 지혜로운 당양지꽃 프로필
신당동 지혜로운 당양지꽃
·조회 237

주방보조를
5일근무로 채용했는데 직원이 토요일알바가 생겼다고해서 4일근무로전환했습니다, 너무쉽게 생각한저희잘못도있지만 해고시키려고하는데 실업급여지급해야하나요?
6개월근무했습니다

2023. 09. 1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합의에 의해 주5일을 주4일로 전환한 것이라서 (주5일 근로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해고로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이직시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별론으로 근로자가 이직당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이직사유면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기간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