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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기존매장 인수 후 점장이 하는일이 없어서 일반직으로변경

장안1동 맘스쟁 프로필
장안1동 맘스쟁
·조회 283

기본 매장을 인수를 했는데 이전사장이 매장에 안나오면서 점장을 두고 장사를 했었는데 몇개월 후에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게를 하는 처지라서 기본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받았는데 제가 일을 배워가면서 점장이 일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 알바정도의 일만 하는중이라서 급여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9. 2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하항하거나(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적절할 타협점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은 있지만)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령상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