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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명절 근무 조건으로 채용했는데 못 나온데요,해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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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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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손 하나라도 더 필요할 것 같아 알바생 채용했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명절 때 쓰려고 뽑는다는 점 공지했고 평상시라면 뽑을 필요 없는 자리인 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석때 되니 연휴 중 하루만 근무 가능하다네요. 연휴동안 못 나온다면 그동안 뽑아서 가르친게 다 도루묵입니다. 이제와서 다른 사람 뽑자니 가르치기만 하다가 명절 끝날판이라 뽑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원한 근무 일정을 채용 과정부터 얘기했었는데 어쩔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런 사태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2023. 09.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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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명절 알바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용내정은 했지만 애초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제시를 근로자가 하였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1)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해당 직원에 문제삼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연휴기간에 근무할 인원 채용을 서두르던지 하여 업무에 타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