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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직거래 양도양수 중개수수료

의정부동 행복한 왕원추리 프로필
의정부동 행복한 왕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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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양도양수 했는데 직거래도 원래 중개수수료 내는건가요?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 했는데 원칙적으로 원래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9.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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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거래로 양도양수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의뢰를 한 후 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거래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이나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서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기여한 만큼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거래 성사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하여 거래 성사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