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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 한 가게를 얻었는데
계약때는 몰랐던 전기문제에 너무 복잡합니다ㅜㅜ
아파트상가에는 총 14개의 상가가 쪼개어져 붙어있고 다 건물주는 재각각입니다.
이 아파트상가 건물 자체의 허용전력이 75K이고
그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용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 매장에서 편법으로 증설을 했는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없이 90K까지 증설되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상가에 전기안전관리자 고용하라고 2차경고까지 들어왔는데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모든 상가와 건물주들 모두가 여전히 모르쇠입니다ㅜㅜ
전기증설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다 생각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주가 고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주가 모두 재각각이라 아무도 맡으려고도 안하고 나서려고도 안합니다ㅜㅜ
이 가게를 이미 얻고 공사중에 일어난 상황인데
저는 이 14개의 상가 중 1개만 쓰는데
제가게의 전력증설을 위해
이 아파트상가 전체의 전기안전관리자 비용을
혼자 끌어안을수는 없어요ㅠㅠㅠ
저도 이 가게를 얻고 5K를 추가 증설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전기안전관리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가 관리규약에 전기안전관리자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관리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규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상가 분양당시부터 75k 이상이었다면 임대인들이 분담해야 하고, 분양 이후 임차인들의 증설에 의해 75k 이상이 되었다면 임차인들이 분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