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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상시근로자명 수, 시간 등 조정 가능할까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242

파트타임 2명, 월~금 10시간 근무, 주말 사장 근무
오전 9:00~14:00 오후 14:00~19:00
휴무일 격주 일요일

바꾸기 전 휴무일 평일 수요일, 근로자 1명, 근무시간 8.5시간 월급제or시급제 (주휴수당X) 200만원 안됌
하루근로 8.5시간이 길어 두명으로 나누고 오픈시간 1시간30분 앞 당김. 휴무일도 같이 바꾸면서 주휴수당이 생겨 나가는 지출이 꽤 커졌습니다

상시근로자명수, 시간 등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2023. 10. 10.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알바생 임금 및 근무조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전 1일8.5시간, 주6일 근로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약 247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었어야 합니다(200만원도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1명이 주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되지만, 2명이 1일5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5시간씩 2인이 되어 주10시간의 주휴시간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에는 1인 근로 또는 2인 근로시에는 1인은 조금 근로시간을 길게, 나머지 1인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