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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권리받고 가계나갈때 권리금 입금 받고 열쇠 줘야하나요?

유리알 프로필
유리알
·조회 180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권리를 받고 가게를 나가는데요.
렌트프리 2주 포함해서 11월 20일날 들어오고 열쇠를 그분께 주고 일부 40프로만 권리금을 입금 하고 나머지 잔금은 그분이 12월 5일날 월세 주는날 주기로 하는게맞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열쇠를 주고나서 나머지 잔금을 안주면 저는 받지 모를지도 모르잖아요.
아뮤래도 계약서를 잘못쓴거 같아서
걱정이 되서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단 권리 계약서는 썻지만 양쪽 도장도 찍고 부동산의 이름은 쓰지않았어요.

2023.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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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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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기로 한 경우 권리금을 받고 열쇠를 줘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렌트프리 2주 포함해서 11월 20일날 들어오고 열쇠를 그분께 주고 일부 40프로만 권리금을 입금 하고 나머지 잔금은 그분이 12월 5일날 월세 주는날 주기로 하는게맞다고 하는데요"라는 양수인의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부동산의 이름은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수인을 설득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보시고, 만약 양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권리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는 경우 권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