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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업종변경하려 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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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별망둑
·조회 292

횟집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임니다. 지속적인적자로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업종변경을
하려 하는데..업종변경하면 직원이 있을필요가 없어 그만두게 하고싶은데 이런상황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다른분들 얘기들어봄 직원을 그만두게하면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한다는데 그말이 맞는걸까요?
가게운영이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보려 업종변경하는건데 정말로 한달치 급여를 줘야하는건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넘답답하고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직원 4대보험 아니라 일용직 신고로 세금 신고하고있음니다.. 직원한테는 다른 일자리구할때까지 한달정도 기한을 주려합니다

2023.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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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폐업(업종변경)으로 인한 직원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도 해당 직원이 3개월 근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는 불요하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해고는 맞으니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