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권리계약서는 다 작성했는데요.
계약서에는 부동산이름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수료도 다냈는데 중개사가 환불해줬고
싸웠는데 혹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 새로 들어오는 분한테는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와 분쟁이 생겨 수수료를 환불받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계약서의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으로 중개수수료를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은 양수인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