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확장이전을 준비중에 장사를 못하는 공백기간이 1달가량 생길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1.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2.그게 안된다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그거랑 퇴직금 챙겨주면 되나요?
3.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공사로 인한 휴업에 따른 직원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등 발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하더라도 30일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에서도 면제될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대처방안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