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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임대는 이번 달 종료)
폐업의 원인은 본사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와 일관성 없는 브랜드 관리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을 결정했는데요.
꾸준한 컴플레인과 대화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기만 하고 장사안되면 그만하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폐업을 하겠다고하니
본사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원하는 '정당한 사유'인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되는 본사의 잘못하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무시하고 만약 소송을 하려면 가게 간판달고 해야 할거라며 자기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폐업을 하게 되어 매장이 없어지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과 손해배상에 관련한 민사소송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매장이 없어지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사의 가맹계약 위반과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폐업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