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면접 당시 지원자에게 애엄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녀 관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원자는 자녀가 없다고 하여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아파 결근한다고 하네요. 애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일자리 찾느라 거짓말 했답니다.
애엄마의 고충은 이해하겠지만 매장 운영과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것을 속인 점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추가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인적사항을 속인 직원 처리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허위경력 등은 분명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는 있어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과 같이 아이의 존부가 (물론 사장님은 원치 않으셔서 면접당시 여쭤보았던 부분이지만) 근로관계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근이나 잦은 지각 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라면 즉시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에서 자유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채용조건을 공고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