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프리로 인해서 열쇠를 미리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계약서에는 12월 5일이지만 11워 17일날 가게 열쇠를 넘겨주기로 해서요 양수인과 협의는 원만하게 됐고 양수인도 미리 주는게 좋다고 해서 미리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통화 녹음본도 있고요 다만 계약서보다 먼저 받는게 상관없나요? 부동산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권리금 이요.
2023. 10. 21.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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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서 명시된 권리금 지급일보다 권리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권리금을 미리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