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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세계약기간 만료예정으로
10/18 이었고, 원상복구 요청으로 철거중입니다.
임대인과 부동산합심해서
10/16일에 저에게 고지없이 계약을 하였고
이사실을 묵인하며 제가 왜 알권리가
있냐고 하며,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기존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주택이건 상거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를 행사하신 것인지는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로 임대차 해지에 합의하고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철거 중이라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