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지점마다 각각 동의서를 받아서 전체동의가 70% 넘었다고 배달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루 12시간 근무 월 2회 휴무를 지켜야 배달비 지원을 하겠다는데 영업시간과 특히 2회 휴무를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힘든데 지원금때문에 못쉬겠고 안하자니 지원금이 없고
휴무2회로 하는데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본사에서 배달비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영업시간과 휴무일수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되고, 배달비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배달비 지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하는 혜택이므로 본사가 지원조건으로 영업시간과 휴무일수를 지정하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맹점주 70% 이상이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도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