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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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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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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사전 얘기없이 무단 결근하고 연락을 취해보아도 받지 않는다면 계약종료로 알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아니면 알바생이 그만하겠다고 의사표현하거나 해고통보 후 1달 기다려야 되나요?

2023.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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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여러차례 연락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이든 서면통보이든(내용증명우편) "언제까지 출근할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자진퇴직한 것으로 보고 (그 특정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보내신 후, 그 특정한 날까지 연락이 없다면 퇴직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위 경우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라서 해고예고기간으로 30일 이상 기한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