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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오픈한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매장운영이 어렵게 되었버렸습니다.
2년임대에 정부정책이자지원받은 대출 2000만원 있습니다.
혹시 이경우에도 가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그냥 가게를 운영못하는 상태로 놔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정부정책이자지원을 받아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오픈한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가게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채권적인 계약이므로 임대차 기간 중 가게를 양도하는, 즉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계약은 임대인과 사이에서도 약정이나 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까지 임차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정책상 지원을 받아 일으킨 대출에 대해서도 함께 양도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등은 해당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