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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작년에 놀러가서 안간 예비군 올해 공가를 줘야하나요?

빛나는 연미붓꽃 프로필
빛나는 연미붓꽃
·조회 273

작년에 저희가게에서 근무를 한것도 아니고 작년에 본인이 놀러가느라 못간 예비군을 올해 추가로 받아야해서 또 가야하는데 제가 공가 처릴 해줘야하나요? 올해 이미 예비군4일을 다녀왔습니다.

2023. 11.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충훈련이나 재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니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