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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존 창업자·재창업/업종변경

Q. 현재 운영 상권에서 옆상권으로 이동 가능한가요

명랑한 동강고랭이 프로필
명랑한 동강고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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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가게

하루 평균 직원수5명 이상

창업하려는 가게

업종카페∙디저트
준비한 자금1억 미만
월 목표 매출3,000만원~5,000만원

현재 프란차이즈 카페 하는 자영업 자이고 이제2년 다되갑니다
원래 재가 원하던 상권은 현재 운영중인 상권 옆 상권인 영화괸 상권으로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며 경쟁사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년동안 운영하면서 “이쪽 상권에 했으면 더 잘됫을텐데 하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잇네요…

혹시라도 상권이동을 할수 잇는지와 본사에서도 허가 나는지 금액적인 부분도 본사에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04.
전문가의 답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프로필 이미지
구홍기 소호 전문위원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경영스킬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 입지 변경 및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계약 종료 일자를 몰라서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입지 변경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3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동 하실려는 상권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등이 입점 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침해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02. 가맹본부 지원금


가맹점 입지 변경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가맹본부와 계약 갱신 및 입지변경에 대해서 논의 하시면서 내부적인 지원사항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 존재 및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와 함께 논의

02. 계약기간 종료 사유로 가맹점 점포 이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의무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7.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