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프란차이즈 카페 하는 자영업 자이고 이제2년 다되갑니다
원래 재가 원하던 상권은 현재 운영중인 상권 옆 상권인 영화괸 상권으로 유동인구 밀집 지역이며 경쟁사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년동안 운영하면서 “이쪽 상권에 했으면 더 잘됫을텐데 하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잇네요…
혹시라도 상권이동을 할수 잇는지와 본사에서도 허가 나는지 금액적인 부분도 본사에서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구홍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서 점포 입지 변경 및 가맹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계약 종료 일자를 몰라서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입지 변경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3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이동 하실려는 상권에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등이 입점 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침해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02. 가맹본부 지원금
가맹점 입지 변경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가맹본부와 계약 갱신 및 입지변경에 대해서 논의 하시면서 내부적인 지원사항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점포 입지 변경은 동일 브랜드 가맹점 존재 및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와 함께 논의
02. 계약기간 종료 사유로 가맹점 점포 이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 의무는 없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