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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가족을 초단기간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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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갯실새삼
·조회 195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대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족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해도 대표의 직장가입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초단기간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연령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대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입니다.


(2) 원하시는 결과를 생각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족 포함)로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4대보험 연령제한은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의무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연령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