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중인데 양도하려고합니다
가맹계약서에 1년동안 경업금지조항이있는데
1년동안 쉬면서 다른걸 준비하려하는데
혹시라도 근처는 아니지만 같은 종류의 매장을 오픈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상법을 보니 같은 시 지역에서 양도의 경우 10년간 경업을 할수없게되어있던데 무조건적으로 양도를 하게되면 지켜야하는건가요?
만약 같은 시에 다른곳에 매장을 오픈하려면 특약을 계약조항에 추가해서 경업금지 조항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가맹계약서에 1년 동안 경업금지조항이 있고 현 매장을 양도 후 1년간 쉬면서 동종 매장 오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상법상의 10년 간의 경업금지의무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인지, 같은 시 다른 곳에서 매장을 오픈하려면 특약을 추가해서 경업금지조항을 빼야 하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보통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때 경업금지가 문제가되는데 상법 41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경업금지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하여 경업금지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달리 하는 등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및 양수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 등으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