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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직원이 무단으로 관두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대박 난 날붕장어 프로필
대박 난 날붕장어
·조회 273

사업주는 직원 해고 시 한달전
해고예고 또는 한달 월급을 줘야해요

근데 직원은 내일까지 나올게요, 오늘하고 관둘게요 라고 말하거나 무단으로 잠수타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3. 11. 13.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통보에의 대응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형사상 문제될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죄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입증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일반 민사관계처럼 쉽게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