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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농소1동 지혜로운 점망둑 프로필
농소1동 지혜로운 점망둑
·조회 291

22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중입니다
운영시작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일을 했구요
이 직원은 22년 7월 22일에 일을 시작해서
23년 1월1일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무중이었고 23년 11월 8일자로 퇴사했습니다

8~10월 임금은 250만원이고
11월은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267,000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저희랑 새로 계약한 기간만 치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기준이 안되지만
새로 계약서 적을때 이전 계약에 대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7월부터 근무한 기간이 인정이 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22년 7월~12월 근무 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일부를 이전에 운영하던 사장님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매출도 떨어져서 힘든데 노무적인 문제까지 생겨버리니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ㅠ

2023.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위 근로자는 고용승계된 근로자로 볼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영업양수 받기 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과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내부적으로 양수받기 이전의 근로분에 대한 이전 사장님과의 (퇴직금 액수의) 안분문제는 별개로 다투어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전 근로분은 예전 사장님에게 지급받으라고 할 수는 없고 퇴직당시 사장님이 일단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1월8일자 퇴직자인데 11월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데,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7까지 근로이고 월 250만원 지급받던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면 58만원대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