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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신제품 공급이 안 되는데 계약위반 아닌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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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했습니다. 물량 준비를 넉넉히 하지 않은 것인지 품절로 발주가 안 됩니다. 매장과 배달 플랫폼에 신제품 나온다고 공지 해놓았는데 출시만 해놓고 판매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출시하는 경우 매장별로 최소한의 수량은 무조건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출시만 해놓고 공급은 나몰라라 하는데 계약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2023. 1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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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서 품절을 이유로 발주가 안 되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말씀대로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각 매장별로 최소한의 수량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를 통해 명문 규정이나 해석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 측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위반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령 만약 사장님 매장에만 공급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매장 간에 차별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