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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했습니다. 물량 준비를 넉넉히 하지 않은 것인지 품절로 발주가 안 됩니다. 매장과 배달 플랫폼에 신제품 나온다고 공지 해놓았는데 출시만 해놓고 판매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출시하는 경우 매장별로 최소한의 수량은 무조건 공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출시만 해놓고 공급은 나몰라라 하는데 계약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서 품절을 이유로 발주가 안 되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위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즉 말씀대로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각 매장별로 최소한의 수량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계약서를 통해 명문 규정이나 해석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 측에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위반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령 만약 사장님 매장에만 공급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매장 간에 차별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거래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