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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에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요금 체계 변경 공지했습니다. 기본요금 거리가 1km 줄어듭니다. 금액 인상이 아닌 변화라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 인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계약한 업체만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이 동일하게 변한답니다. 요금 변경 과정에서 각 업체들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걸 보니 담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동일하다니 업체를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원치않는 계약내용 변경인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어드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변경 공지를 하였고, 금액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나 금액인상으로 보이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동일하게 변할 것인데 각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여 담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대 대처할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기존 배달대행업체 측과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그 내용을 합의 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종전 계약 내용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령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줄인 거리만을 운행(배달)하는 등 종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그 적용을 주장한다면, 인상 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인 거리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종전 거리를 배달할 경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요금 인상이든 설령 그렇지 않고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의 변경이든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만약 지역의 다른 업체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그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령 한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에서는 라이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법위반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아 업체 간 합의(담합행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