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대행 업체에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요금 체계 변경 공지했습니다. 기본요금 거리가 1km 줄어듭니다. 금액 인상이 아닌 변화라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 인상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계약한 업체만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배달대행 업체들이 동일하게 변한답니다. 요금 변경 과정에서 각 업체들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걸 보니 담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동일하다니 업체를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원치않는 계약내용 변경인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어드는 내용으로 요금체계변경 공지를 하였고, 금액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나 금액인상으로 보이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동일하게 변할 것인데 각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여 담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대 대처할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기존 배달대행업체 측과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그 내용을 합의 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종전 계약 내용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령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줄인 거리만을 운행(배달)하는 등 종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그 적용을 주장한다면, 인상 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인 거리에 대하여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거리가 1킬로미터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종전 거리를 배달할 경우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요금 인상이든 설령 그렇지 않고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의 변경이든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만약 지역의 다른 업체와 합의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제재를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 사이의 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의혹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그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령 한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자 다른 업체에서는 라이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법위반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아 업체 간 합의(담합행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