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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거래

Q.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 달라는 대로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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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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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이라 차라리 폐업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약 해지 문의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위약금 내놓으라네요. 영업 하는데 도와주는 부분도 모르겠고 최근에 본사에서 고객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BJ와 광고 진행)

더 버텨봤자 손해만 누적되는 상황인데 청구하는 위약금을 줄 여유도 안 됩니다. 달라는 대로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본사가 과도하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2023. 1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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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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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상 사장님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여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정이 계약 해지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책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