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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채용담당자만 이력서 열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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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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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통해서 알바생 채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채용 담당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본인 인증도 해야 공고 등록 후 이력서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네요.

문득 궁금해진 점이 채용담당자가 아닌 다른 매장 직원은 이력서를 열람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존 알바생과 같이 이력서 검토하며 다음 알바생 뽑으려하는데 해당 과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2023. 1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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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채용 담당자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지원자의 이력서 등을 아무나 확인할 수 있도록 둔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자 지정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특정 직원과 같이 협의하에 채용을 결정하고 싶다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직원과 공유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