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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업원 2명 근로중입니다.
1명은 권고사직 예정중이고 다른 1명이 그만큼 추가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1명이 나가게 됐을때 다른 1명이 일 하는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현재 알바 재모집중이지만 정확한 시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ex) 9:00~14:00 1명 , 14:00~19:00 1명
-오후 근로자 권고사직 예정
-오전 근로자 10:30~18:00(시간 조정 시)
오전근로자가 근무시간이 길어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4~6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하는 카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소호 전문위원 문진기입니다.
구인애로 사업장 운영 방법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브레이크 타임(B/T)이 있는 카페는 테이크아웃(T/O) 전문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홀 영업 위주의 카페에서도 구인에 애로가 있어 B/T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30분~1시간 이내 짧은 휴식시간을 갖으면서 홀에서 이미 식음료를 드시는 고객 분들은 B/T 시간에 관계 없이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병입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와 달리 음료 소비자의 경우 음용하는 시간대가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것과 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장에 B/T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 휴무일 조정, 사업장 영업시간 조정, 시간대 메뉴조정, 한시적 배달 중단 등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민하신 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B/T 운영으로 결정하시더라도 최대한 구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서 사업장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