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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비동거가족의 4대보험가입가능할까요 ?

용감한 쇠백로 프로필
용감한 쇠백로
·조회 161

친동생의 와이프가 제 가게에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 직원채용하듯이 4대보험 들어가고 싶어서요

직원과 똑같이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시간 맞춰서 일할건데 ..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친인척(비동거 중)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친인척의 고용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친동생의 와이프라면 동거친족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 임금의 정기적 지급 등 근태관리도 동일하게 해 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지역마다 고용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