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고용/해고탈퇴회원 ·조회 253
Q. 근무한지 3시간만에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알바직원을 한명 고용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무한지 첫날이라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고 거의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급여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약된 근무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묻지 않습니다.
(3)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보여지며,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