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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해고

Q. 5인이하 사업장 보험의무

친근한 비름 프로필
친근한 비름
·조회 560

5인이하 사업장으로 공동대표2명이서 운영중입니다.
고용보험등 보험들을 의무적으로 들필요는 없는거죠?

2023. 11.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공동 대표 2명이서만 운영하고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공동대표도 산재보험이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존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이상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