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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렌차이즈 점주 입니다.
올 7월에 기존에 운영하던곳을 양도 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점주님과 계약전 얘기를 했을때
작년 22년 5월 경. 매체광고와 모델기용으로 인해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용의 절반은 본사에서
나머지 반은 모든 가맹점주들이 매월 판매액에 따라 부담하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동의서에는 기한이나 특약사항은 없었구요
구두로 22년 12월까지 부담하는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기한이 늘어나 제가 계약한 7월에는
10월까지 부담하는걸로 계약서 작성시 본사 슈퍼바이저와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는 얘기가 바껴서 내년 초까지 광고분담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되는 총광고비용과
지금까지 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분담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 이에대한 공개를 거부하였고
어떠한 응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광고분담금을 계속 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다른 점주님들중에 올 4월에 계약을 하신분도
광고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동의서나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부담하기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 계약의 효력도 부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하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후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이 계약과 사장님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사장님의 계약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하므로 다른 점주가 내더라도 사장님이 내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